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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신고 필요서류

송죽이 2019. 7. 18. 08:32

억울한 일들이 학교나 군대에서만 끝나는게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의 아이들을 신경쓰기에도 바쁜데 상사들 눈치를 봐가며 회식자리에도 참여해야하고 비위를 맞추기는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헌절 하루전에 시행이 되었으므로 법에 대해서 더 의미가 큰것 같은데요. 갑질하는 사장들은 앞길이 막막하겠지만 더 많은 하위의 직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신고


먼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신고절찰르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몇가지 필요합니다. 4가지 서류를 필수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1번째가 개정 취업규칙입니다. 말그대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추가되었으므로 이걸 다운로드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변경동의서와 함께 신구비교포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지참하시고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셔도되며 지방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게 더 편하기는 할지라도 직접 방문하시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조심해야할 사항들을 질문하거나 하기에는 더 용이한점이 있겠네요.

금지된 행동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노트북이 필수로 업무에 필요한데도 지급을 안해주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람에게만 안주면서 왕따 비슷하게 따돌림을 시켰던 거였더라구요. 준다고 하면서 기한을 미뤄가며 애타게 만들었던지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사비로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필수 품목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해두는것도 괴롭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뿐아니라 직설적으로 폭언을 하는것도 아닌 회식자리 강요나 반말을 하는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밑에있는 후배들을 막대하는것도 괴롭히는게 될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은 조심하고 아래분들은 더 존중하는 건전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