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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공제와 지원 확인

송죽이 2019. 8. 18. 23:46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인 국민연금 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는데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는다는걸 문제삼고 있는데요. 5년당 3%정도 오를거라고 설계를 하였으나 20년동안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30년이내에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는 통계도 있고 자신의 돈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작년에 조금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기존 449만원이었던 것이 468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하한액도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게 아니고 이후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것 뿐이니 크게 상심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년 7월에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상향조정이 되어서 오히려 근무기간은 늘어났는데 월급이 줄어두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만약 국민연금을 지금 내는게 아주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지원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농어업인에 해당할 때에 소득월액이 91만원 이상이면 한달에 4만9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며 91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보험료의 반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1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 신규 가입자는 90%나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고 기존의 가입자는 40%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것도 몇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소득수준이 크게 나와도 지원이 되게 바뀐걸 보니까 정부와 각부처가 발맞추어서 최저임금 증가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심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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