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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변경

송죽이 2019. 11. 19. 08:30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때에 세금 환급이나 계산 등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걸 알고는 놀랐습니다. 심지어 일시불로 받는게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이 있어서 퇴직금이랑 다른개념이 있는 제도가 있는것도 알았습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다가 이제는 의무화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요. 원치 않아도 한번에 퇴직금을 모두 받는건 불가능해졌으며 퇴직연금 수령시기인 나이 55살이 되기 전에는 나라에서 돈을 관리한다고 하네요.


퇴직연금 종류


이 퇴직연금 제도에도 종류가 있어서 3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DB와 DC 그리고 IRP 세가지 인데요. DB는 확정지급형으로 돈을 자신이 일하는곳에서 관리를 해주고 손해가 발생해도 근로자에게서 빼앗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DC는 확정기여형이란 의미로 근로자 개인이 투자하는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위험부담은 본인이 가지기에 경제를 잘 아는분이 선택하는게 좋답니다. IRP도 DC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변경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신청하여서 받다가 중간에 자신에게 DC형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이득이 된다면 변경하고 싶어질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러한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사실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을 하는것은 안타깝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직전에 빠르게 DC형으로 바꾼다면 장기수익률을 고려해 보았을때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때 바꾸는걸 추천해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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